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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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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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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03 12: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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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적용된다"며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항명죄.


"항명죄, 정당한 명령에만 성립""김건희특검과 중복수사 아냐" 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심 재판이 진행중인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대령 사건이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건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무센트럴자이고객센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항명죄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사령관이 건강이 좋지 않아 불출석하고, 다음 달 말.


이라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이 특검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항명죄기소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혐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항명죄가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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