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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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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4 16:1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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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을 앞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강아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A씨는 “집값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유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다”며 “대신 반려견 두 마리가 자식만큼 소중했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문제는 남편의 술버릇이었다. A씨는 “남편은 술을 마시면서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술의 양이 점점 늘어갔다”며 “신혼 초반부터 술 문제로 숱하게 싸웠다.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그는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더다라. 사실 나눌 재산은 거의 없는데 반려견 두 마리가 문제”라며 “반려견들은 다 내가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이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반려견들 없이는 안 되겠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A씨의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물건)으로 취급된다. 이론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의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A씨가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 비용도 부담했으며 이후 사료비와 진료비 등도 냈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또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단지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돼 있던 것만으로는 그 소유자로[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을 앞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강아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A씨는 “집값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유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다”며 “대신 반려견 두 마리가 자식만큼 소중했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문제는 남편의 술버릇이었다. A씨는 “남편은 술을 마시면서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술의 양이 점점 늘어갔다”며 “신혼 초반부터 술 문제로 숱하게 싸웠다.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그는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더다라. 사실 나눌 재산은 거의 없는데 반려견 두 마리가 문제”라며 “반려견들은 다 내가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이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반려견들 없이는 안 되겠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A씨의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물건)으로 취급된다. 이론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의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A씨가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 비용도 부담했으며 이후 사료비와 진료비 등도 냈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또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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