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꿀배농원 최진국 대표
페이지 정보
담당자명 : sans339상호명 :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25-10-27 10:39 조회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누수전문변호사
▲ 하늘꿀배농원 최진국 대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남양주먹골배를 생산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와 그린벨트 규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남양주 강소농으로 인정받으며 지난 1일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최진국(65) 대표는 현재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대변했다.최진국 대표는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2리 토박이다. 선친이 지난 1975년부터 시작한 먹골배 농사를 18년 전부터 이어받았다.최 대표가 경영하는 '하늘꿀배농원'은 광능숲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한 용암2리 산중에 있다. 산 중턱 고지대 청정지역 2000여 평의 배밭에서 연간 16t을 생산한다. 생산한 먹골배는 직판과 프리마켓, 경기농산진흥원의 친환경 급식 및 온라인 판매된다."본격적인 배 농사를 하며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해 유기농업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숲체험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농사도 전문 분야라는 생각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다녔죠."최 대표는 친환경 농법을 통한 '저탄소농가 인증',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경기도의 'G마크'인증을 받은 몇 안되는 먹골배 농가다. '저탄소 농가인증'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녹비작물을 키워 퇴비화해 사용해야 합니다. 화학비료를 쓸 때보다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골배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꾸준히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최진국 대표와 부인 이혜련씨는 지난 1일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았다. 친환경 선진 농법을 추구한 최 대표의 농업 철학은 지난 1일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하며 확인됐다.'이달의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실천한 선도 농업인을 매달 선정해 시상한다.최 대표의 최대 고민은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벨트 규제다."기온이 37도 이상 올라가면 배봉지 안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고온이 되면 단단해야 할 육질이 물러져 보관성이 떨어집니다.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가림막 등 설치가 필요한데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고 실제 고온에 적합한 품종인지도 검증이 필요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2022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뇌물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문서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공익신고한 주임 문서감정관이 이후에도 한 차례 더 감정 의견이 묵살된 적 있다고 공익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해당 문서감정관 측 대리인은 "지난 2022년 5월, 한 '대여금 약정서'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조' 취지의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해 '판단 불명'으로 감정 결론을 통보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서감정서 등에 따르면,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감정 기한 20일이 훌쩍 지난 210여 일 만인 2022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감정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며 "판단 불명"이라는 감정 결과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통보했습니다.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한 기업의 대표가 전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제시한 '대여금 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약정서 상의 직원 필적과 원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감정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당시 주임 감정관 측은 "이름 세 글자에서 모든 자음의 운필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등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선임감정관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같은 결론에 반대해 감정이 200일 이상 지연되다 결국 판단 불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심지어 대검에서는 결과 통보 일주일 전, 예규에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 사건 의견은 '판단불명임'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신설하고, 부칙에 "감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이 같은 대검의 문서 감정 판단은 앞서 있었던 법원의 민사 소송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021년 10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약정서에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설 업체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받은 "필적이 상이하다"는 결론을 토대로 업체 대표가 전 직원에게 준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 측이 별도로 의뢰해 법원에 제출한 사설업체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와 "판단 불명"이라는 대검
누수전문변호사



HOME > 고객지원 > 온라인 문의